기초연금 고급자동차 선정기준 3000cc 변경

 

 

 

 

 

배기량 3,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.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,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.

 

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,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.

 

 

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"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" 이라고 밝히며, "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이 3,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" 고 당부했다.

 

 

배기량 3,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>>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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